法, "통상적 증언 요청" 이재명 무죄 판단'위증 정범' 김진성은 벌금 500만 원"유죄 입증할 증언 나왔는데 무죄 선고는 이례적" 정치·법조계 "항소심서 얼마든 뒤집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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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성진 기자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25일 무죄가 선고됐다. 이 대표가 받는 4가지 재판 중 두 번째로 나온 1심 결과다.법조계는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만한 사건 연루자의 증언까지 확보된 상황에서 교사 혐의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란 반응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위증 정범으로 기소된 김 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또 이 대표가 위증을 요구한 내용이 담긴 전화 녹취록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통상적 증언 요청"이라며 "통화내역은 위증 요구 대화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 예견할 순 없었다"고 덧붙였다.다만 김 씨에 대해서는 "과거 이재명 재판 진술 중 일부 위증에 해당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이날 남색 넥타이에 검은색 코트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이 대표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덤덤한 표정으로 판사석을 바라봤다.이 대표는 선고 직후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파란색 옷을 입고 대검찰청 앞에 집결한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재명은 무죄다", "정치검찰 탄핵하라"라며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들은 태극기와 '이재명을 구속하라'가 적힌 플랜카드를 들고 "이재명 구속", "오늘 구속" 등의 구호를 외쳤다.이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지만 의원직 상실 여부는 항소심과 상고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현행법상 이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항소심부터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최건 변호사는 "위증 정범인 김진성 씨가 유죄로 인정됐다"며 "(이 대표에 대한 선고도)항소심에서 얼마든지 뒤집힐 수 있다"고 밝혔다. 박진식 변호사도 "위증 정범은 유죄고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는 무죄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상식에 맞지 않고 이례적인 판단이다"라고 말했다.율사 출신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이번 판결은 앞뒤가 논리적으로 모순되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은 엉터리 판결"이라고 비판했다.권 의원은 "교사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 대표는 김 씨를 이미 증인으로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전화를 했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난다'는 김 씨에게 반복적으로 'KBS와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자신(이 대표)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았다는 것'을 자신의 혼자 생각과 혼자 주장을 주입하듯 얘기했다"고 지적했다.권 의원은 또 "김 씨는 위증으로 유죄 판결받고 500만 원을 받았는데, 교사 행위는 무죄고 고의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도 판결문 자체가 모순이라고 본다"며 "2심에서 결과는 뒤집어질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가지 사건 중 첫 번째 1심 결과였다.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마찬가지로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대표와 검찰 모두 이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