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약 2000억 원 횡령·배임 혐의1심 재판부, "최신원 징역 2년6개월"검찰, 2심에서도 징역 12년 중형 구형
  •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정상윤 기자
    ▲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정상윤 기자
    검찰이 2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이 같이 구형했다.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은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 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SK그룹 2인자'로 불리는 조 전 의장은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텔레시스 부도를 막기 위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3차례에 걸쳐 SKC로 하여금 936억 원가량의 유상증자에 투자하도록 했다는 배임 혐의를 받는다.

    최 전 회장과 조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배임이 아닌 SK텔레시스의 부도를 막기 위한 경영상 선택이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왔다.

    1심은 최 전 회장의 일부 혐의 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조 전 의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최 전 회장이 SK텔레시스 자금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등으로 사용한 건 정상적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임의로 인출한 게 분명하다"면서 "금액 합계가 약 280억원이나 됐고 회사 재정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면 위법성이 중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최 전 회장에 대해 "경영자로서 마땅히 요구되는 준법 정신을 의식하지 않은 채 사적으로 (자금을) 유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본질인 지배권 남용과 사익추구가 변함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과 달리 공소장에서 횡령 금액이 축소된 부분을 감안해도 원심처럼 구형해달라"고도 덧붙였다.

    또 검찰은 원심의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해 반박했다. "SK그룹 계열사인 SKC가 피고인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유상증자에 참여한 게 (사건의)핵심"이라며 "유상 증자 참여로 현실적 손해 인정되지 않아도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봐야 해서 이를 배척한 원심이 수긍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최종 진술에서 "되돌아보면 후회되는 선택이 있었는데 조금 더 신중히 선택하지 않은 과오를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회사와 국가를 늘 우선에 뒀고 사재를 다 털어 회사에 입은 손해를 돌려놨다"며 "사익 추구하는 부도덕이라는 비난은 나로서는 뼈아픈 순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