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위원회에서 '전원 동의'로 채택구속력 없지만 국제사회 단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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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이를 규탄하는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 총회 산하 인권 문제 담당 위원회에서 '20년 연속'으로 채택됐다.20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는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61개국이 공동으로 제안한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컨센서스(전원 동의)로 채택했다.제3위원회는 2005년부터 20년 연속으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특히 이번 결의안에는 '적대적 두 국가론'과 '3대 악법'(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에 대한 비판 등 기존에 포함하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도 담겼다.위원회는 결의안에서 "북한은 지난 1월 더는 대한민국과 통일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며 "(이런 기조가) 이산가족 문제를 포함한 인권 상황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한다"고 밝혔다.이어 북한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청년교양보장법·평양문화어보호법을 통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이런) 모든 관행과 법률을 폐지하거나 개혁할 것으로 요구한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과 한국과 일본의 납북 피해자 송환 문제도 거론됐다.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12월 중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채택될 전망이다. 유엔총회 결의는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사회의 단합된 요구가 담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외교부는 21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올해는 특히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가 이번 결의를 통해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동 상황 개선을 위한 북한의 행동을 촉구하는 일관되고 단합된 메시지를 발신한 점을 평가한다"고 밝혔다.이어 "정부는 이번 결의안 문안 협의 과정에 적극 참여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이 이산가족의 인권을 포함한 북한 인권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하는 내용을 새로 반영하는 등 결의 문안 강화에 기여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앞으로도 유엔 차원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논의가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8.15 통일독트린'을 통해 밝힌 바와 같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한 토대라는 입장에 따라 앞으로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