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전 불법구금·강압수사 뒤 6년 옥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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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뉴데일리 DB
    재일동포 간첩으로 지목돼 6년간 옥살이를 했던 고(故) 최창일씨가 50년 만에 누명을 벗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재일동포 간첩사건' 주범으로 지목돼 징역을 산 최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사건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씨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약 4년 10개월 만이자 최씨가 1974년 대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지 50년 2개월 만이다.

    최씨는 1941년 일본에서 재일동포 2세로 태어나 도쿄대학교 자원개발공학 석사과정을 마친 뒤 한국으로 건너와 탄광기업에 취업했다. 

    하지만 최씨는 서울에 거주 중이던 1973년 6월 국군방첩사령부의 전신인 육군 보안사령부에 간첩활동 혐의로 연행됐다. 

    보안사는 최씨를 영장 없이 69일 동안 불법으로 가두면서 가혹행위 등 강압수사를 진행했다. 당시 수사·재판기록에는 '북한에서 지령을 받았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최씨의 자백이 담겼다.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최씨는 6년간 옥살이를 하다 광복절 특사로 석방됐다. 이후 일본으로 돌아간 최씨는 1998년 뇌종양으로 사망했다.

    시간이 흘러 최씨의 딸 최지자씨가 202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은 지난 5월 "피고인의 모든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본권 보장의 최후 보루가 돼야 할 사법부가 그 임무를 소홀히 했다. 사법부의 일원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법구금이 증명됐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최씨를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검찰의 2차 가해를 규탄한다"며 "검찰은 50년 전 자신들의 과오와 재심 절차에서의 2차 가해를 유족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