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따르지 않고 광고 …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코스네이처 대표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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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오메가3 제품을 광고하면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업체 코스네이처 대표 김모씨(44)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코스네이처는 배우 송중기가 광고하는 오메가3 제품을 제조한 화장품 업체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택형)은 14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장품 제조업체 코스네이처의 대표 김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씨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 심의위원회의 심의 통보를 이행하지 아니한 표시 광고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면 자율심의기구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미리 심의를 받고 심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코스네이처의 쇼핑몰 유튜브 등에 '닥터린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제품을 광고하는 과정에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표시광고 심의위원회로부터 심의 결과를 통보 받았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는 제품 원료의 온도가 140도에서 50도로 서서히 줄어드는 모습을 표현한 4초 상당의 동영상 광고 부분을 삭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50도의 원액 모습만 표현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요청했다.

    그럼에도 코스네이처 측은 제품 원료의 온도가 110도에서 50도로 줄어드는 모습이 드러난 동영상을 제시해 자율심의기구의 결과에 따르지 아니한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것이 검찰 측의 판단이다.

    해당 제품은 저온 초임계 추출 공법으로 50도 이하의 저온에서 제조해 열에 의한 원료 변성이 없는 제품으로 광고되고 있다. 2022년 누적 판매량이 900만 개를 돌파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다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상세 내용을 심의 받은 대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며 "자체적으로 (광고의)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씨측은 또 일반 식품과 달리 건강기능식품은 심의를 받지 않으면 형사처벌이 되고 행정처분을 받는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 10월 4일 코스네이처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코스네이처측이 정식재판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