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오염 토양 정화 명령 '미이행' 혐의"부지 양수 당시 오염 사실 알 수 있었을 것"
  •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 부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인천시 제공
    ▲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 부지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송도테마파크 조감도 ⓒ인천시 제공
    인천 송도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연수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를 받는 부영주택이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영주택 법인과 대표이사 A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

    부영주택은 2018년 12월 인천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근처 테마파크 예정지의 오염 토양을 정화하라는 구청 명령을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영주택은 자금난을 겪던 송도마린시티와 인천 연수구 옛 송도유원지 인근 부지에 대한 매수인 지위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부영주택은 대우송도개발로부터 해당 부지 92만여㎡를 3150억 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부지에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는데 토양 오염이 확인됐다.

    매립폐기물 및 토양오염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테마파크 예정지 8만6천449㎡에서 기준치를 넘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와 납 등이 검출됐다.

    부영주택은 2017년 9월 이 사실을 연수구청에 신고했다.

    연수구청은 "정화책임자인 부영주택이 2020년 12월까지 이행 기간에 오염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다.

    그런데도 부영주택은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연수구청은 부영주택 법인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부영주택과 대표이사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오염 상태에 있는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이행 기간, 오염 토지의 면적과 정도 등에 비춰볼 때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이 사업 부지를 양수할 당시 토양 오염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이날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