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나씨의 사회주의적 신념이 유동적 혹은 가변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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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심적 병역거부자 나단씨가 지난 2021년 9월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전쟁없는세상 제공
사회주의 사상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던 30대 남성의 대체복무 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남·34)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심사위)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이 내린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 10월25일 확정했다.나씨는 2009년 현역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입영을 미뤄왔다. 2019년엔 개인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라며 입영을 미뤘으며 이듬해인 2020년 10월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병무청 심사위에 대체역 편입을 신청했다.나씨는 심사위 측에 "어릴 적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학습하고 학창 시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집회 등을 경험하며 국가의 폭력성에 대해 고민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심사위는 2021년 7월 "나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주체·목적·방법으로 행해지는 폭력과 전쟁에 한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1·2심 재판부는 심사위 측의 손을 들어줬다.1심 재판부는 "헌법상 보호되는 양심은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이라고 전제했다.그러면서 "원고(나씨)가 주장하는 '자본가의 이익을 대변하는 군대에의 입영거부'는 그 개념 설정이나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가치판단에 따라 수시로 변화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2심 재판부 또한 나씨의 사회주의적 신념이 유동적 혹은 가변적인 것이라고 봤다.2심 재판부는 "나씨의 군복무 거부가 사회주의 신념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만으로 대체역 편입 신청이 이유 없다고 할 수는 없다"면서도 "나씨의 사회주의 신념은 유동적이거나 가변적인 것으로써 대체역 편입신청의 이유가 되는 '양심'에 이르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대체역 편입 심사기준·양심의 존재,·양심의 유동성 및 가변성·교정시설 복무 의사와 군 복무 거부 신념의 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나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