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명예훼손 혐의1심 징역 2년 → 2심 징역형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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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아온 박소연 전 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가 2심에서 1심 때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2년이었다.

    사건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의 신상을 공개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3년간 동물 치료비용과 동물보호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동물 98마리를 동물병원으로 보내 안락사시킨 혐의를 받았다. 

    또 동물 안락사와 관련해 언론에 제보한 전 동물관리국장의 신상을 노출하고 케어의 전 이사에 대한 성적 발언을 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용 능력에 대한 진지한 고려 없이 동물 구조에 열중하다 공간이 부족해지자 약물로 동물을 마취한 뒤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2심은 감형 이유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범행한 게 아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익을 위한 시민단체 활동이라고 해도 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박 전 대표가 앞으로는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