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8~25일 전국 경찰관서 대상 압수물 현황 점검압수물 등재 지연, 압수물 분실 사례 다수 적발문제점 보완해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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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에서 보관 중이던 압수물을 현직 경찰이 횡령·절취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청이 대대적인 통합증거물 관리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했다.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증거물 보관실에 보관 중인 압수 현금 실제 확인 및 중요금품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이번 점검은 경찰관서 간 교차점검 방식으로 현금‧귀금속 등 중요금품의 관리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이뤄졌다.그 결과 전반적으로 현금 압수물에 대한 관리 상태는 양호하였으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내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또 일부 관서에서는 압수물(불용상품권 등) 분실, 압수물 관리 절차 위반,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도 5건 확인됐다.구체적으로는 불용(폐)상품권을 미입고한 상태로 사무실에 보관하던 중 분실하거나 별도 압수 절차 없이 가져온 불용(폐)유가증권을 압수한 현금과 함께 보관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이에 경찰청은 반복적으로 압수물 등재를 지연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하는 한편, 압수물 분실 및 압수부 목록 오기 등의 관리 미흡 사례는 감찰 조사할 방침이다.아울러 경찰청은 이번 전수점검 과정에서 통합증거물 관리 절차 전반에 관해서도 살펴봤다.현행 경찰 통합증거물 관리지침 상 압수물 관리는 ①압수물 등재 ②입고 및 출고 ③처분 단계를 거쳐야 하는데 단계별로 관리‧감독이 미흡한 점이 확인됐다.이에 확인된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압수물 입출고 등 관리 체계 전반 개선 ▲통합증거물 보관실 내 시설과 장비에 대한 보안 강화 ▲통합증거물 관리 교육 강화 및 점검 체계 내실화, 비위 적발 시 수사 의뢰 등이다.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의견 청취 등 대책 보완 등을 거쳐 조만간 통합증거물 관리 개선대책을 전국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현재 내부 지침 형태의 '통합증거물 관리지침'을 훈령으로 제정해 규범력도 높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는 통합증거물 관리 부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