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통해 40대 A씨 강제 송환
  • ▲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던 한국인 공급총책 4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돼 6일 강제송환됐다.ⓒ경찰청 제공
    ▲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던 한국인 공급총책 40대 A씨가 경찰에 검거돼 6일 강제송환됐다.ⓒ경찰청 제공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던 한국인 공급총책이 경찰에 검거돼 6일 강제송환됐다.

    경찰청은 지난 7월 28일 태국을 거점으로 국내에 마약을 유통하던 피의자 40대 A씨를 현지에서 검거해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

    A씨는 필로폰·케타민 등 마약류를 운반책의 신체에 숨겨 방콕 수완나폼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시키는 방식으로 국내에 마약류를 유통해왔다. 

    구체적으로 마약 판매 조직이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을 요구하며 운반책을 태국으로 보내면 A씨는 이들에게 필로폰과 케타민 등을 건넸다. 운반책들은 몸에 마약을 두르고 숨긴 채 방콕 수완나품 공항을 거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이어졌고 총 9kg의 마약이 국내에 밀반입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부받아 A씨를 핵심 등급 국외도피사범으로 지정, 집중 추적해왔다.

    이후 국가정보원에서 제공한 첩보를 토대로 태국 마약통제청·이민국 등과 합동 추적을 진행한 끝에 A씨를 태국 현지에서 검거했다. 

    그러나 피의자는 검거된 이후에도 현지 법원에 보석을 요청하는 등 석방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청은 A씨의 도주 가능성을 우려해 태국 이민국에 '보석 방지' 협조 요청을 했고 태국 당국도 이에 협조해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내외 기관이 마약 척결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마약 공급책 상선을 검거한 모범 사례"라며 해외 공조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