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본사·카카오모빌리티 등 7곳 압수수색경쟁사 콜 차단·자회사 택시에 콜 몰아준 의혹
  • ▲ 카카오모빌리티 ⓒ뉴데일리 DB
    ▲ 카카오모빌리티 ⓒ뉴데일리 DB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5일 카카오 본사와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뒤 자회사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가 있다.

    가맹 택시 시장의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경쟁 사업자에게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한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자회사를 통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카카오모빌리티의 가맹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까지 올랐다. 반면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 경쟁사업자들은 사업을 접거나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검찰에 고발한 지난달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앞서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천만 원, 콜 차단 의혹에 대해선 724억 원의 과징금을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바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은 모두 금융조사2부가 담당한다. 이 부서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카카오그룹의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구속 기소한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