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의원직 유지형 벌금 1500만 원"2심 "8000만 원 횡령 인정 …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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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는 14일 나온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14일 오전 선고한다.윤 전 의원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쓰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단체 및 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윤 전 의원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위성 정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바 있다.1심 법원은 지난해 2월 국회의원 신분이던 윤 전 의원에게 '의원직 유지형'인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횡령 혐의 중 약 1700만 원만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반면 2심 법원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유죄로 봤다.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후원금 횡령액이 약 8000만 원으로 크게 늘었고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을 위한 약 1억3천만 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하지만 윤 전 의원은 임기 종료 시까지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올해 5월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는 2심에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