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등 41명 증감법 위반 고발 의결與, "野 위력 과시라고 볼 수밖에"
  •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8. ⓒ이종현 기자
    ▲ 정청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8. ⓒ이종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김건희 여사 등 41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의결했다.

    고발 명단에 오른 41명 중 36명은 국회 증감법상 불출석 혐의로, 동법상 국회모욕 및 위증 혐의로 8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는 두 혐의에 중복으로 포함됐다.

    법사위는 김 여사와 모친 최 씨, 명태균 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 차장검사 등 36명을 국회 증감법상 불출석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고발을 의결했다. 

    국회에서의 위증 또는 국회 모욕 혐의로 고발된 이들은 8명으로, 김 여사와 모친 최 씨, 김 차장검사,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이다.

    김 여사는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야당 주도로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법사위는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김 여사는 수령을 거부했다.

    국회 증언감정법 13조에 따르면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들은 자료도 제출하지 않거나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다"며 "국회를 무시하고 자료제출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선 국회 증감법으로 엄정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라고 위력을 과시하는 것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