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MBC, 최경환에 2천만 원 배상"MBC노조 "'허위보도'로 시청자 농락당해"
  • ▲ 2020년 4월 1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단독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 2020년 4월 1일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진행한 내용을 단독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
    최근 법원이 4년 전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의혹을 보도한 MBC에 대해 2000만 원을 원고(최 전 총리)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당시 보도책임자와 기자를 '징계'하고, 이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MBC 내부에서 불거졌다.

    MBC노동조합(3노조, 비상대책위원장 강명일)은 지는 2일 배포한 <끝까지 옳다고 우기는 MBC의 허위보도 ‥ 농락당한 시청자>라는 제하의 성명에서 "2020년 4월 1일 보도된 'MBC 뉴스데스크'의 최경환 전 총리 관련 기사를 두고, 2천만 원을 최 전 총리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며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는 지난 1일 당시 MBC 보도에 대해 '보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피고는 보도 전에 사실확인을 위한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고 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MBC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檢 수사, 민사 재판 통해 '허위사실 보도' 판명

    당시 뉴스데스크는 <[단독]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제하의 리포트에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대표가 자필로 쓴 답변서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하려고 했다는 말을 당시 신라젠 사장으로부터 들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전 대표가 지난 2014년, 곽병학 신라젠 당시 사장으로부터 '전환사채 발행시 최경환 부총리가 5억 원, 그리고 최 부총리와 관련된 사람들의 자금이 50억 원에서 60억 원 정도 들어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는 게 당시 뉴스데스크 보도의 골자였다.

    보도 직후 최 전 부총리는 MBC 기자들과 이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MBC와 기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제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로 인정됐고, 민사 소송 확정 판결에서도 MBC의 단독 보도가 허위사실에 바탕을 둔 보도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검찰은 'MBC 관계자'들의 경우 이 전 대표의 주장이 허위사실임을 알지 못했음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고, 방송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한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회부했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서면 인터뷰와 녹취록 외에는 보도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MBC는 최 전 부총리에게 2000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MBC, '신학림-김만배 허위인터뷰' 보도도 사과 안 해


    이와 관련, MBC노조는 "(신라젠 허위보도 사건이 발생한 지) 벌써 4년 반이 지났지만 MBC는 이 신라젠 65억 원 투자 오보에 대해 사과하지도 않았고 담당기자를 징계하지도 않았다"며 "당시 보도총책임자였던 A보도본부장이 현재 MBC 감사인데 징계가 가능하겠는가?"라고 개탄했다.

    MBC노조는 "보도 직후 A보도본부장은 뉴스데스크 톱뉴스로 허위사실이 제목에 담겨 크게 보도됐지만 최경환 부총리 측의 반론을 넣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뻔뻔스러운 입장을 낸 바 있다"며 "명백한 과실에 의한 불법적 명예훼손이 밝혀진 만큼 회사는 A감사와 당시 보도한 기자에게 징계절차와 구상권 청구를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MBC노조는 "이 외에도 MBC는 '신학림-김만배 녹취록 짜깁기 보도'를 대선 전에 4꼭지나 보도해 선거에 영향을 준 점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고 담당기자를 징계하지 않았다"며 "여전히 '신학림-김만배 녹취록'은 진실이라고 믿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인터뷰를 내고 그 대가로 1억6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음에도, MBC가 관련 보도를 수정하거나 관련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한 MBC노조는 "이러한 '시청자 기만'과 '왜곡방송'에 대해 MBC는 '나몰라라' 태도로 일관하면서 왜곡된 인식을 수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