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 집행정지 … 방통위 항고 기각"합의제 행정기관 의사정족수 충족 못해 … 방통위법 입법 목적 저해"
  • ▲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DB
    ▲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월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데일리 DB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새 이사진 임명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임명한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판단 때까지 임기를 시작할 수 없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2부(부장판사 정총령)는 1일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집행정지 1심 결정과 관련해 방통위가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신임 이사진 6명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취임이 불가능하다.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임명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로 지난 7월31일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6명을 새로 선임했다.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자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는 지난 8월 '2인 체제' 방통위가 차기 이사진을 선임한 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새 이사 임명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이 중단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2인 체제'의 적법·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임명 처분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권 이사장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러한 1심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방통위의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상임위원만의 심의·의결에 따라 임명을 결정한 건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고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