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평가 저하 목적 … 다른 사적 대화 공포 우려"
  • ▲ 박순혁 작가. ⓒ뉴시스
    ▲ 박순혁 작가. ⓒ뉴시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배터리 아저씨'로 불리는 박순혁 작가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을 녹취한 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통화 내용을 확보했다며 공개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작가는 윤 대통령과 명 씨 간 통화 내용을 녹취한 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및 동법 제16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통신보호비밀법 제3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작가는 고발장에서 고발 이유에 대해 "피고발인이 녹취한 또 다른 사적 대화를 대외적으로 공포할 우려가 있어 고소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박 작가는 이날 뉴데일리에 "피고발인이 윤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목적으로 해당 통화 내용을 녹취해 민주당에 전달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명 씨가 나눈 대화는 사적인 대화로, 해당 통화 내용을 녹취한 피고발인은 대화를 법적으로 녹음·청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명 씨간 통화 녹음을 공개하면서 당이 운영하는 '부패·공익제보센터'를 통해 해당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제보자 신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보자에 대한) 신변 보호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제3자의 녹음으로 위법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법률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 작가는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도 제가 법률적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제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