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기자 "검찰 압수수색 위법" 檢 "'최재경 녹취록' 허위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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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검찰이 위법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며 법원에 이의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허 기자가 신청한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지난 28일 기각했다.준항고는 압수수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 법원에 불복을 신청하는 제도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허 기자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노트북, SSD에 담긴 전자정보 등을 확보했다.이에 허 기자는 검찰이 압수물의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통째로 저장하는 행위는 위법하다며 지난 3월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다.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 수사나 재판 실무상 전체 이미지 파일을 추출해 보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대용량인 허씨의 노트북과 SSD를 현장에서 선별하기가 쉽지 않은 점, △현장에서 허씨의 압수 방해 시도가 있었던 점, △유관 정보를 선별할 경우 데이터의 분실·변경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또 디지털포렌식 기술의 측면에서 전체 이미지 생성은 전자정보 분석의 선행 절차 성격이라는 점에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아울러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증거 조작 주장 등이 제기됐을 경우 전체 이미지와의 대조 말고는 동일성·무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술적 담보가 없는 한 실무상 전체 이미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허 기자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최재경 녹취록'을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기소 됐다.이 녹취록에는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한 윤 대통령이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검찰은 허 기자가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발언을 최재경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말처럼 둔갑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고 보고 있다.반면 허 기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