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수사당국에 연행 … 올해 5월 구속 가족 연락 통제한 채 다섯 달 동안 조사외교부 "사건 인지 후 영사 조력 제공 중"
  • ▲ 중국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은 중국 국기의 모습. ⓒAP/뉴시스
    ▲ 중국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전해졌다. 사진은 중국 국기의 모습. ⓒAP/뉴시스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2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 50대 A 씨가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

    A 씨는 중국 수사 당국에 연행된 뒤 모처에 구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지난 5월 중국 검찰에 의해 정식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에게는 개정 '반(反)간첩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 수사 당국은 2016년부터 중국의 한 반도체 업체에서 근무한 A 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에 유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가족은 수사관들이 자세한 혐의를 알려주지 않고 한 호텔에 A 씨를 가둔 채 가족과의 연락을 통제하며 다섯 달 동안 조사를 벌였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다섯 달째 지병인 당뇨병의 약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지난해 7월부터 반간첩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개정 반간첩법은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많은 부분이 개정됐다. 특히 간첩 행위의 정의를 크게 확대했다.

    간첩 행위의 정의가 기존 '국가 기밀·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서 '국가 안보·이익과 관련된 자료 제공'으로 모호해진 것이다.

    또한, 혐의자의 문서·데이터·자료·물품의 열람 및 수거 권한과 신체·물품·장소 검사의 권한을 명시하면서 수사기관의 권한을 대폭으로 확대했다.

    이런 법안의 개정 후 우리 국민이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이에 관해 외교부 당국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