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류 장난감 경찰 불심검문에 … 일부 시민 "축제인데 과하다" 불만축제장 아닌 번화가 인파 속 장난감 총·칼 위험 … 유사경찰복 착용도 처벌
  • ▲ 핼러윈 데이를 앞둔 주말인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를 순찰하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가짜 도검을 소지한 시민을 단속하고 있다. ⓒ어윤수 기자
    ▲ 핼러윈 데이를 앞둔 주말인 26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 일대를 순찰하던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가 가짜 도검을 소지한 시민을 단속하고 있다. ⓒ어윤수 기자
    경찰은 핼러윈 축제로 많은 인파가 몰린 지난 26일 서울 홍대 일대에 경력 330여명을 투입해 인파 관리 및 안전 사고에 대비했다.

    특히 장난감 총이나 칼을 소지한 시민들을 검문하는 등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 흉기 난동 등 이상동기범죄가 증가한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현장에선 '지나친 통제'라는 시민들의 불만이 나왔다. 자유로운 축제에서 개인에 대한 과한 공권력 행사라는 주장이다. 반면 전문가들은 구름인파 속 변수를 차단한 경찰의 판단은 적절했다며 오히려 무뎌진 시민들의 안전 의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은 26일 서울 홍대입구역을 비롯한 마포 일대에 마포경찰서, 기동순찰대 등 병력 331명을 배치해 인파 관리와 통행로 확보는 물론 만약의 사고에 대비한 불심검문 등 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경찰은 이날 무기와 구분이 어려운 소품, 즉 장난감 총이나 칼에 대한 불심검문을 진행했다. 실제 흉기로 사용될 수 있는 못이 박힌 야구방망이가 현장에서 압수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기류 장난감의 살상 능력과는 별개로 이상동기범죄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다중 인파가 몰리는 핼러윈 데이와 같은 때에는 당국의 통제에 적극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통행 통제나 인파 관리는 이해하지만 소지품 불심검문까지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며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표했다. 

    ◆클럽 직원이 경찰 행세? … 유사 경찰복 착용 및 유통 단속 강화

    그러나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영화나 만화, 게임 속 각종 캐릭터의 모습을 재현하는 이른바 '코스튬 플레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실제 지난해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에는 유사 경찰복을 착용한 일반인이 많아 사고 수습이 늦어졌다는 비판이 있었다. 올해에도 홍대 등 번화가에선 일부 클럽 직원이 경찰과 비슷한 착장으로 호객 행위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한 형사전문변호사는 "장난감 칼도 분류하자면 플라스틱 날붙이에 해당할 수 있다"며 "축제장이라면 모르겠으나 대규모 인파가 몰리거나 통행하는 곳에서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도 코스튬 플레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클럽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있는 등 지나친 코스튬은 다중인파가 몰렸을 때 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핼러윈 전후 2주간 무분별한 유사 경찰 제복 및 장비의 유통과 사용을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온라인 판매업체 54곳과 중고거래 사이트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은 아울러 한국온라인쇼핑협회(KOLSA)에 핼러윈 주간 판매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경찰제복·경찰복 등 관련 용어 검색을 차단 조치해달라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한 상태다. 각 시도경찰청은 주요 축제 장소에서 인파관리 활동과 연계해 경찰제복 착용과 관련한 현장·계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제복장비법상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제복이나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면 6개월 이하 징역 혹은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잘 장비 소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며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