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전날 본회의 표결김건희 특검 정국으로 사법리스크 물타기 분석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14일 김건희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추진한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첫 번째 재판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국회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자 정치권에서는 전형적인 물타기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김건희 여사는 종신형은 아니더라도 최소 실형은 구형해야 형평성에 맞지만, 검찰은 차고 넘치는 증거를 못 본 척하며 기소는커녕 무혐의 처리를 했다"며 "검찰이 안 하겠다고 하니 특검을 해야 할 이유와 명분은 뚜렷하다. 특검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도 확고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특검법을 다음 달 안에 국회 재표결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이다. 다음 달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는 14일 국회에서 통과시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겠다는 계산이다. 

    윤 대통령은 15일 안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거친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법안은 즉시 법률로 효력을 가진다. 

    공교롭게도 민주당이 낙점한 본회의 표결 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1심 선고 전날이다.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는 이 대표의 첫 번째 선고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다. 

    이 대표가 1심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비명(비이재명)계에서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이 5년간 제한된다. 2심과 대법원 판결로 이어지는 기간 동안 정치권에서 논란은 불가피하다. 이 대표의 대권 진로가 재판 결과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장외투쟁과 김건희특검법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을 지켜내겠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오는 2일 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2기' 최초로 공식 장외투쟁에 나선다. 야권 시민단체가 총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표도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강도를 높일 예정이다. 

    김건희특검법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갈등 국면에서 요긴하다는 판단이다. 한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 등에서 김건희특검법이 거론될 수 있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보다는 여당의 분열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할 수 있는 꽃놀이 패라는 계산이다. 

    친명(친이재명)으로 불리는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김건희특검법은 파괴력이 매우 큰 법안인데, 지금 여당이 분열되면서 더욱 큰 관심을 받게 될 것"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를 확신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김건희특검법이 묻힐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