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20㎝ 칼 가방에 소지법원 "흉기 압수 후 경찰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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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여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서울회생법원에 들어가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전날 오전 10시51분께 에어캡에 포장된 20㎝ 길이 칼을 가방에 넣어 법원에 들어가려던 60대 여성 A씨를 1층 출입구 보안검색대에서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평소 가지고 다니던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A씨의 칼을 압수하고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자체 조사 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개인 회생 사건의 채무자로 채권자집회 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법원을 방문하는 당사자 및 민원인 등에게 법정 출입 시 공공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물건을 소지하면 안 된다는 점을 당부하면서 향후에도 법정과 청사 보안을 위해 보안 검색 절차를 철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서울남부지법에서는 재판 도중 법정에 있던 방청객이 피고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