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위원회 회의록', '특활비' 내역 요구24일 오후 감사원서 '2차 국정감사' … 야당 단독 의결국민의힘 "감사위원 개인의견 확인" … 민주당 "국회, 감사원 견제 유일기관"감사원 "공개시 감사위원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 어려워져"
  • ▲ 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제출하며 정청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문을 제출하며 정청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24일 감사원을 방문해 추가 현장 국정감사를 실시하기로 15일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전체 회의를 개회하고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추가 출석 요구의 건 ▲현장검증 실시의 건을 상정한 뒤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법사위가 감사원에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위원회 회의록', '감사원 특수활동비' 등의 자료를 요청했지만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현장 국정감사를 결정한 것이다.

    법사위 재석의원 17명 중 여당 의원 6명은 3가지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지만 야당 의원 11명의 찬성으로 해당 안건이 통과됐다.

    법사위는 이에 따라 오는 24일 오후 3시부터 감사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추가로 실시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추가 감사에서 감사원이 제출을 거부한 자료를 살펴볼 예정이다. 추가 감사에서는 최재해 감사원장 등 기관 증인 29인과 감사위원 6인이 일반 증인으로 참석하기도 한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어제(14일) 공수처에 대한 국감에서 (공수처) 연임 대상 검사 자료와 인사위원회 회의록들을 제출해달라고 했지만 무성의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답이 왔다"며 "그에 대해서 위원장은 아무 말씀·평가를 하지 않다가 오늘은 느닷없이 고함부터 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공개가 돼 있는데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의 회의록을 보자고 하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감사위원 개개인이 어떤 입장을 취했나 하는 것을 아마 확인하시려는 것 같다"며 "확인해서 또 각 정파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걸 해석할 거 아니겠냐"고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까지) 내부 회의록은 공개한 바 없는데 무조건 지금 제출하라고 하고 있다"며 "그러면 이제 감사위원들이 어떻게 업무를 보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검증을 한다고 하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월성 원전 사건 ▲통계 조작 사건 등도 감사원에서 다 조사가 이루어졌으니 그것들을 같이 검증 안건으로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대신해서 (감사원을) 감사해야 됨과 동시에 감사원 직원들의 권익 보장을 위해서라도 자료 요구를 꼭 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장 의원은 "감사원이 당연히 제출해야 할 특활비나 업체비, 출장비뿐만 아니라 택시비마저도 제대로 제출을 안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직후에 이미 발의가 되어 있는 국회운영규칙 개정과 상설특검에 의해서 위증, 자료 미제출, 피감기관들의 비협조 등이 모두 수사되고 처벌될 예정으로 저는 알고 또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본격적인 수사와 특검으로 해당 직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계적으로 제출하면 될 문서들을 정무직 고위직들이 맡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감사원 직원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국정감사 실시계획 변경을 의결해서라도 추가 자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헌정질서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회"라며 "국회마저 그것을 포기하면 우리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어 "이 자료가 제가 예전에 2020년에 받은 자료"라면서 "감사위원들의 카드 사용 내역, 감사 활동비 연구비 사용 내역을 다 받았고 그렇게 감사했다"고 말하며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회의록이 감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하며 공개됐을 경우에는 감사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랫동안 법사위에서의 관례에 따라 (회의록) 자료 제출은 여태껏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