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범 회장, 경영권 방어 시작…이사회 개최영풍·MBK, 자본시장법 위반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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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은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경영권 방어 전략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2일 영풍이 고려아연의 최 회장과  박기덕, 정태웅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자기주식 취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최 회장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입 및 대항 공개매수를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영풍과 MBK는 공개매수 기간인 9월13일부터 10월4일 사이에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고 자사주 매입에 대해 결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도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해 영풍·MBK가 제시한 75만 원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자사주 매입이 진행될 경우 배임 등 법적 문제 가능성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