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영훈 지사, 벌금 90만원 확정'2심 유죄' 박상돈 시장,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 ▲ 오영훈 제주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8.16 ⓒ정상윤 기자
    ▲ 오영훈 제주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제50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8.16 ⓒ정상윤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나란히 직을 유지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오 지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좋은 기업 유지 업무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박상돈 천안시장도 이날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대전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천안시의 고용 지표를 밝히면서 단서 문구인 '인구 50만 이상'을 고의로 빠뜨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박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