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이 임명한 공정위가 '회장 연임' 심사?""체육단체 임원 연임, 공정과 상식 부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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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11일 체육단체 임원들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권고하고 나서 주목된다.
-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뉴시스
대한체육회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스포츠공정위원에게 자신의 '임기 연장'을 심의받는 절차 자체가 비상식적일 뿐더러, 연임의 허용 기준도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는 게 문체부의 견해다.
내년 1월에 치러지는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3연임'을 노리고 있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한체육회와 각 회원단체들의 정관을 보면 임원은 1회에 한해 임기를 연임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가 해당 임원의 재정 기여와,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 평가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연임 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한 것.
문제는 현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체육회장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어, 체육회장이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들에게 본인의 연임 제한 허용 심의를 맡기는 불공정한 상황이 초래된다는 게 문체부의 지적이다.
문체부는 "더욱이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2017년부터 2년 동안 현 체육회장의 특별보좌역으로 활동한 후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임기 연장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한데도 현 상태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문체부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임기 연장 심의 기준도 체육회 정관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정관이 정량 지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정성 평가'의 비중이 50%에 달하고, 심사 지표의 약 70%가 정관과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또한 허용과 불인정을 구분하는 심사 통과 점수가 존재하지 않아, 사실상 '자의적인 심사'가 가능하다고 문체부는 지적했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단체 임원의 비위 징계를 해당 단체에서 직접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회원단체(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등) 임원들의 징계를 관할할 것도 권고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불공정성을 지적하며 시정을 권고한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이달 말까지 권고 이행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