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비용 미납자 명단 공개해 공정성 확보"곽노현, 선거 비용 30억 원 미납한 채 선거 출마
  •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 비용 미납자의 교육감 출마 자격을 제한하고, 선거비용 미납자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나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자가 선거 비용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재출마하는 사례가 존재해 교육자치 선거의 신뢰를 저해하고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선거 비용 미납자의 출마를 제한하고, 선거 비용 미납자 명단을 공개해 국민이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 자치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65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 반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경우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미반환 시 형사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없고, 당사자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다.

    과거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오는 10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에 반납해야 할 선거 비용 30여억 원을 미납한 상황이다.

    그는 2010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됐으나 선거 당시 진보 진영 경쟁자였던 박명기 후보에게 단일화를 목적으로 금품 제공을 약속, 이듬해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결국,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한 곽 전 교육감은 2013년 가석방, 2019년 특별사면을 받아 복권됐다.

    그는 선거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으로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았기에 선거 보전금 35억37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