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4일 변론 재개… 공수처, 징역 5년 구형
  •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1 ⓒ정상윤 기자
    ▲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3.8.21 ⓒ정상윤 기자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단 하루 전에 연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이날 6일 선고할 예정이었던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변론 재개 결정을 내리고 오는 10월4일 공판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번 변론 재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전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현 재판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을 전송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변명도 못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 얘기만 줄곧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김웅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이 없다.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하며 "사건 발생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돼가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 등을 누설했다며 특히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손 검사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