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1심 무죄 → 2심 벌금 250만 원 法 "장소적 제한, 본질적으로 보기 어렵다"
  •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위해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이종현 기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는 3일 오전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들에 대한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장관은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13명에게는 1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코로나 초기였던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장 예배를 금지해 침해되는 사익이 이를 금지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현장 예배 금지가 종교 자유 침해라는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예배의 본질은 신과의 소통과 교인공동체 간 신념의 소통"이라며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소적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반 식당과 카페들은 집합 금지 명령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사랑제일교회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음식점과 같은 곳은 생계를 위한 필수적인 의식주 장소"라며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는다 하더라도 운영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