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 새 이사 임명' 막은 법원 결정 비판"재판부, 집행부정지원칙 깨뜨린 판단 내려"네이버 플랫폼 겨냥, '공적 책임 강화' 주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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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소속이자, 국민의힘 포털 불공정 개혁 TF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은 지난 6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지난달 29일엔 △포털과 플랫폼의 AI생성물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대형 포털(플랫폼)을 통해 대부분의 정보가 유통되는 특징이 있는 만큼, 포털이 '가짜뉴스의 확성기'가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근 성적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이 포털 등으로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딥페이크(AI 생성물) 표시를 제공하지 않은 포털·플랫폼 사업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행정부의 정당한 '인사권' 존중해야 마땅"
김 의원은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강재원 판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행위를 저지하는 결정을 내린 직후 SNS 등으로 비판의 소리를 낸 김 의원은 2일 오전엔 직접 서울행정법원 앞으로 나와 '1인 시위'를 벌이며 법원 결정의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방통위의 방문진 이사 임명은 법적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행정부의 인사"라며 "행정기관의 인사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재량행위'이므로 명백하고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법원의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비판한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위법하게 진행된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해임 건에 대해 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은 기각하고 본안 소송에서 해임을 취소한 것도 이러한 '집행부정지(執行不停止) 원칙'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는 원칙 없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행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좌지우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삼권분립' 위반한 오판, 또 다른 혼란 야기"
김 의원은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사법권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방문진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큰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차후 법적 분쟁이 장기화되면 공영방송 MBC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결정으로 KBS 이사진이 방통위의 KBS 이사 임명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내는 등 또 다른 혼란을 예고하고 있다고 언급한 김 의원은 "사법부의 심각한 오점으로 남을 이번 결정에 큰 우려를 갖고 있고, 앞으로 남은 사법부의 결정을 통해 그 흠결이 바로잡힐 수 있도록 계속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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