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벌금형 선고 … 대법서 파기환송동·호수 특정된 분양권은 '건축물' 간주
  • ▲ ⓒ뉴데일리DB
    ▲ ⓒ뉴데일리DB
    공인중개사가 전매가 금지된 분양권 거래를 중개하더라도 합법적 거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공인중개사법·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들은 경기 남양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다 2016년 6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매가 금지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5채의 전매 거래를 알선하고 중개수수료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이들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각각 벌금 700만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두 사람에게 공인중개사법을 적용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아파트 특정 동·호수의 피분양자가 선정되거나 분양계약이 체결됐다면 이에 대한 매매 등 거래를 중개하는 것은 합법적인 건축물 중개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1항 5호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관계 법령에서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장차 건축될 건축물로서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구 공인중개사법의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을 중개한 것"이라며 "매매 과정에서 분양계약서 등이 분양권 매수자에게 함께 전달되는 측면만을 부각해 증서 등의 매매를 중개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