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가볍지 않아" … 징역 6개월·집유 2년BBQ 직원 아이디·비밀번호 도용 … 횡령 수사도
  • ▲ 박현종 bhc 회장. ⓒ뉴데일리DB
    ▲ 박현종 bhc 회장. ⓒ뉴데일리DB
    전 직장이자 경쟁업체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장찬)는 2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CC중재소송에서 유리한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취득한 BBQ 전현직 직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해 접속한 사안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침입해 자료를 들여다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 2명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1130억 원에 매각됐다. 박 전 회장은 매각 당시 BBQ 소속이었지만 이후 bhc로 이직했다.

    1심은 지난 2022년 6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박 전 회장은 지난해 말 bhc​ 회장직에서 해임돼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23년 12월 박 전 회장의 자택과 bhc본사 등을 압수수색했고 법원은 지난 4월 박 전 회장 딸 박모씨의 자택보유지분을 가압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