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발의 즉시 직무정지 되는 제도 … 문제 많아견제 장치 없는 의회독재 … 제동 걸어야무소불위 의원들 … 책임 물을 제도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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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소환 입법에 관한 청원’이 떴다 >국회 과방위가방통위원장, 방문진과 KBS 신임 이사 등 28명을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했다.민주당이이미 탄핵 의결된 이진숙 위원장과아직 취임도 하지 않은 <방문진>과 <KBS> 이사들을 불러조리돌림하려는 속셈이다.민주당은★탄핵 ★특검 ★입법독재 등으로★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명예훼손 등의 행위를 반복하며,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 정신을 유린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국회의 탄핵의결 즉시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어해당 부처 업무의 혼란과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은탄핵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무고] 를인정하는 것과 같다.이 경우 부당한 탄핵소추로국가나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의원들은응당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국회의 횡포를 참다 못한 국민이《민주당·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민주당의원 170명 징계 청원》《국회의원 소환 입법에 관한 청원》 등을 펼치고 있다.국회의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등재된《국회의원 소환 입법 청원》은형사처벌을 받거나 국회윤리강령 위반이 확인된 의원들은지역구 유권자 10% 이상의 찬성으로그 직을 박탈한다는 요지이다.국회와 정당이이 나라 최강의 이권카르텔 이 되어 있다.당리당략이 국익에 우선할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