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임기 만료민주당, 후임 인선 지연 시 헌재 기능 마비與 "야당이 하는 모습 보면 충분히 가능"野 "여권의 언론 플레이 … 그런 전략 안 세워"
  •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 헌법재판소. ⓒ뉴데일리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기 만료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월 헌법재판소 마비설'이 정치권을 휩쓸고 있다. 국회를 장악한 더불어민주당이 후임자 인선 과정을 지연시킨 뒤 '심리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만들어 헌재의 업무를 마비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민주당이 헌재를 '식물 상태'로 만들어 이들의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달 20일 이은애(대법원장 지명)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를 시작으로 10월 7일 국회 몫인 이종석(자유한국당 추천)·이영진(바른미래당 추천)·김기영(민주당 추천) 재판관의 임기가 끝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재가 사건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총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몫 재판관 3명이 빠지면 사건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후임 추천을 거부하면 국회 몫 재판관 임명 절차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기능을 못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이 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에 맞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도 '헌재 마비' 기간 동안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여당은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밀어붙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무더기로 추진한 '탄핵안'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늦어질 전망이다. 지난 5일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을 통과시키면서 방통위 업무가 마비됐다. 취임 사흘 만에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기 때문이다. 헌재로 넘어간 탄핵안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되므로 헌재가 마비되면 방통위의 업무 마비 기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또다시 거대 의석을 밀어붙여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 검사들의 직무도 정지된다.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MBC 라디오에 나와 '10월 헌재 마비설'에 대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며 "지금 야당이 하는 여러 모습을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그럴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구체적인 탄핵안 때문에 헌재재판관 지명을 지연한다면 정말 국민에게 큰 죄를 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권에서 '10월 헌재 마비설'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민주당에서 그런 식의 전략을 세우거나 논의한 적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의 정당성을 떨어트리려는 언론 플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