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 각각 200만 원 벌금형가세연, 21대 총선 후보 14명 불러 옥외 대담
-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왼쪽)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지난 4월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21대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대담을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기자에 대한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이들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20년 3~4월 후보자 14명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로 초청해 옥외 대담을 진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어야 한다.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 측은 가세연이 공직선거법 지정 단체가 아니고 해당 방송을 '대담'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하지만 1심과 2심은 강 변호사와 김 전 기자에게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도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사망해 공소기각됐다.한편 강 변호사는 21대 총선 당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도 함께 받았지만 1·2심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