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실체 부인하며 합당한 변명도 못해"손준성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 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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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21대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총 징역 5년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공수처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현 재판까지 본인이 텔레그램 파일을 전송한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실체를 부인하면서도 합당한 변명도 못한 채 여러 가지 가능성 얘기만 줄곧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손 검사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해 2년을 각각 구형했다.이에 손 검사장은 최후 진술에서 "단호히 말씀드리는데 김웅에게 고발장 등 자료를 보낸 사실이 없다. 고발을 사주한 사실도 없다"이 고 반박했다.이어 "사건 발생 후 수사와 재판을 받은 지 3년이 돼는 과정에서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다"며 감정이 북받쳐 울먹이기도 했다.그러면서 "검사 생활 동안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았다.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손 검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 직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재직할 당시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실명 판결문 등을 텔레그램 메신저로 김웅 의원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앞서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지난 1월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직무상 취득한 개인정보, 형사사법정보 등을 누설했다며 특히 "익명 제보자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누설한 행위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다만 재판부는 공소사실로 기재된 손 검사장의 행위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