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용되는 백신 입찰 절차서 담합 혐의항소심 '벌금형 → 전원 무죄' … "실질적 경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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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사용될 백신 입찰에 들러리를 내세우는 등 담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6개 대형 제약사들과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녹십자 등 6개 업체와 각 사 임원 총 7명 등 총 13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의 점에 대해 "이 사건 각 백신에 대해 해당 백신의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각 백신의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다"며 실질적 경쟁관계가 발생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이어 공동행위가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를 불렀는지에 대해서도 "각 입찰은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업체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라면서 "백신 제조사들이 공동판매사 외에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해 줄 실질적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재판부는 공동행위로 각 입찰 가격·거래조건 등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백신 제조사들이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종국적으로는 공동판매사의 투찰 금액대로 낙찰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판매사가 들러리를 포함한 제3의 업체들과 실질적인 경쟁 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쟁 제한적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입찰 발행의 점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각 입찰은 애초부터 공정한 자율 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 형성을 전제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데 의문이 있다"고 설명했다.녹십자 등 제약사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HPV) 등에 대한 NIP 백신 입찰에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타 제약사들을 들러리로 참여시키는 방법으로 입찰 경쟁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경쟁한 혐의를 받는다.조달청이 제시한 입찰 방식에 따르면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곳 이상의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재판 과정에서 이들은 다국적 제약사인 GSK 등으로부터 백신을 독점으로 판매하는 '공동판매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업체가 낙찰돼 제품을 공급할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의 입찰 경쟁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아니라는 취지다.또 입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참여자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웠을 뿐이라며 유찰로 인한 NIP 시행 지연을 우려한 행위였다고도 했다.1심은 지난해 2월 "자칫 국가 재정의 낭비와 위기관리 시스템의 위협을 가할 우려가 있는 공익에 반하는 범죄"라며 "(범행이) 백신 공급을 독점하다시피 하는 백신 제조사들과 의약품 유통업체들의 조직·지속적인 담합을 통해 이뤄졌고, 수차례에 이르며 그로 인한 매출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제약사 등은 법원 판단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이 있다며 항소했고, 검찰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주문을 선고한 뒤 피고인들에게 판결 요지를 공시하기를 원하는지 물었고, 피고인들은 원한다고 대답해 해당 판결은 공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