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미필적 고의 살해 범의 있어"대법, 원심 파기환송 … "살해죄 적용해야"친부에 대해서는 징역 3년 확정
  • ▲ 대법원. ⓒ뉴데일리 DB
    ▲ 대법원.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12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에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계모 A씨(44)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친부 B씨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12세 의붓아들 C군을 때리거나 방임하는 등 학대하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B씨 역시 자신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C군은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 직전 몸무게가 8㎏ 감소해, 사망 당시 키와 몸무게가 148㎝와 29.5㎏에 불과했다.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또한 "C군은 사망 무렵 몸무게가 감소해 소아표준성장도표상 하위 3~5%이고 체질량지수 역시 하위 0.2%일 정도로 극도로 쇠약해졌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매우 피폐해 신속한 치료와 구호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A씨는 2023년 2월 6일 오후 6시 10분쯤 C군과 쓰레기를 버리러 집 밖으로 나왔을 때 C 군이 제대로 걷지 못해 쓰러지는 것을 봤고, 2월 7일 심야에 C군이 통증으로 아파하며 제대로 자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대로 방치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A씨는 C군이 사망하기 직전 심폐소생술이나 119에 신고하는 등 실효적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집안에 설치된 홈캠을 휴지통에 버리는 등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를 삭제하려 시도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판단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