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대선 캠프 출신 인사 2명 보석 허가김용 금품 수수 사실 은폐 위한 허위 증언 종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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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2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핵심 증인에게 '거짓 알리바이' 증언을 종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캠프 출신 인사들이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19일 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와 서모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보석은 일정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를 석방하는 제도다.최 판사는 △서약서 제출 △주거제한 △출국금지 △전자장치 부착 및 외출제한 △공동 피고인 등 사건 관련자와 연락·접근 근지 등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했다.앞서 박모·서모씨는 지난 6월24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했다.이에 검찰은 수사에 대비해 텔레그램 등 증거를 선택적으로 삭제하기도 한 바 보석 신청을 인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박씨와 서씨는 2023년 4월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 전 원장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은 같은해 5월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하고, 이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라며 조작된 휴대전화 일정표 사진을 법원에 제시한 혐의(위증·증거위조·위조증거사용)를 받는다.박씨에게도 이 전 원장이 조작한 김 전 부원장의 금품 수수 당일 일정에 관한 증거를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가 적용됐다.검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고 저질렀다며 특히 "김용이 총괄하는 조직에서 이뤄진 범죄"라는 점을 강조했다.박씨와 서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반면 이 전 원장 측은 "증거를 위조하고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점을 모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조작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서만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앞서 김 전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징역 5년을 선고하며 '이 전 원장의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리며 위증 정황을 인정하기도 했다.김 전 부원장 측은 알리바이 주장을 위한 자료를 찾는 과정이었을 뿐 위증을 요청한 적이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