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당론 발의 … 인구부 신설 골자추경호 "저출생 문제 해결 기대 … 野도 공감"
  •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 추경호(오른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저출생 대응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저출생과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한 전담부처로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의안과를 찾아 인구부 신설과 정무장관직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는 "인구부 신설을 통해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접근을 위해 정부조직신설안을 냈다"며 "야당도 같은 취지로 공감하고 있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 행정부가 체계적으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구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를 겸임하고 인구 정책을 수립·총괄·조정·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각 부처의 저출생 산업에 대한 예산 배분과 조정 기능도 수행한다.

    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해당 법안은 저출생과 고령사회 대응에 국한된 정책 범위를 이민 등 인구구조 변화 적응도 포함하기로 했다.

    기존 대통령실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고, 인구전략기획부 장관 소관으로 개편해 인구 정책의 권한과 책임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국회와 정부 간 소통이 원활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있었다"며 "그런 것을 반영해 정책 조율이나 국회의 목소리를 행정부에 전달하고, 국회와 정부 간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