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 번 압색·조사로 무혐의 불송치 결정"李, 8일 '위증교사' 재판 출석
  •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자신과 배우자 김혜경씨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해 "정치 검찰의 치졸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리는 '위증교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 

    그는 이날 '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에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사건은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 조사를 통해서 이미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이 무도한 정권이 정치 검찰을 이용해서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정권의 이 유치한 이 행위조차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검사탄핵안 발의 이후 반발이 거센데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이냐', '검찰 출석은 언제쯤 고려하느냐'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 부부에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이 전 대표가 출석한 '위증교사' 재판에는 2002년 KBS에서 근무했던 신모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변호사로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KBS 최철호 PD와 함께 취재하면서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다가 기소됐다. 그러자 이 대표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최 PD가 김 시장으로부터 고소 취하를, KBS로부터 경징계를 각각 약속받아 자신을 주범으로 몰고간다고 주장했지만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 "누명을 썼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재판 과정에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지시했다는 혐의(위증 교사)로 다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