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중립의무' 어겨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검찰 "중립의무 있지만 전파성 강한 SNS 이용해 선거운동"진혜원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 … 선택적 기소"
  • ▲ 진혜원 검사. ⓒ서성진 기자
    ▲ 진혜원 검사. ⓒ서성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검사에 검찰이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며 다른 공무원보다 더욱 정치적 중립에 대한 요구가 절실한 검사의 신분을 가진 사람임에도 전파성이 강한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의 페이스북 계정에는 1만명 이상의 팔로워가 있어 선거 운동에 따른 영향력이 상당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과 동시에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진 검사는 SNS에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범죄 구성요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검찰은 민주당에 대한 피해망상이 있는 것 같다"며 "검찰은 본인들이 응원하는 정당에 조금이라도 불리할 것 같은 기미가 있으면 기소하고 그렇지 않으면 기소하지 않는다"며 "선택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진 검사가 특정 정당을 상징하는 색에 대해 긍정·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지지의사를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2021년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특정 정당·후보에 대해 지지·비판 의견을 밝혀 선거운동에 참여했다고 봤다.

    진 검사가 2022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과거 사진과 함께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는 조롱성 글을 게시한 것을 두고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7월 기소했다.

    진 검사는 해당 게시글에 글에 매춘부(Prostitute)를 암시하는 듯한 'Prosetitute'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다. 해당 단어에 대해 논란이 일자 진 검사는 해당 게시물을 비공개로 전환한 뒤 삭제했다. 그러나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해당 게시물을 캡처해 올리며 논란이 확산했다.

    진 검사는 Prosetitute에 대한 논란에 검찰(Prosecutor)과 조직(Institute)을 합성한 자신의 신조어라며 검찰의 권한 남용을 비판하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진 검사는 과거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된 적도 있다. 2021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 박 전 시장과 피해자가 팔짱을 낀 사진을 올린 진 검사는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며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다. 권력형 다중성범죄"라는 글을 게시했다.

    또 윤미향 전 의원의 기부금 횡령 등 논란과 관련해서는 "윤미향님의 성과를 적극 홍보하는 계기로 삼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