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미래와 국민 복지는 뒷전인 듯'방송장악 + 李 보호'에만 초점 맞춰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22대 국회 개원 후 한 달여간 드러난 더불어민주당의 행보는 '나라의 미래'나 '국민의 복리'와는 관계없어 보인다며 "다수 의석을 무기 삼아 방송 등 여러 분야의 기득권을 수호하는 한편, 온갖 범죄 혐의로 수사받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듯하다"는 지적이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언론비평시민단체 미디어연대(상임대표 황우섭)는 3일 배포한 성명에서 "야당으로부터 '탄핵 압박'을 받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최장 6개월간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것을 우려해 스스로 물러나는 고육지책을 택했다"며 "이로써 지난해 12월 같은 이유로 취임 3개월여 만에 자진사퇴한 이동관 전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의 방통위원장이 야당의 탄핵 압박에 연이어 임기 중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오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개탄했다.

    "이는 2008년 출범한 방통위의 16년 역사는 물론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밝힌 미디어연대는 "그간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나마 힘겹게 운영돼 온 방통위는 이제 상임위원이 1명에 불과해 새 위원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당분간 어떤 의결도 하지 못하는 '식물 상태'에 놓이게 됐다"며 "이 모든 상황은 170석의 '거대 의석'만 믿고 무모한 탄핵 시도를 남발한 민주당의 폭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김 전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이유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부당 승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 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TBS(교통방송) 존폐 위기 방치 등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고 짚은 미디어연대는 "특히 민주당은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집중적으로 물고 늘어졌다"며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중요 사안을 의결하는 문제를 놓고 법원이 얼마 전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관련 집행정지 소송에서 부적절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마치 '불법'이라고 판결 내린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민주당의 '아전인수' 식 해석의 극치"라고 꼬집었다.

    미디어연대는 "더구나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의결할 수밖에 없는 것은 민주당이 자당 몫 방통위원 후보 2명을 지금껏 추천하지 않음으로써 자초한 결과"라며 "민주당은 ▲지난해 3월 최민희 전 의원을 자당 몫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했지만, 방통위법에 저촉될 수 있는 그의 전력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이 반년 이상 미뤄지자 지난해 11월 최 후보가 스스로 물러난 후 지금까지 후임을 추천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8월 3년 임기가 종료돼 퇴임한 자당 추천 김현 상임위원의 후임 후보 역시 아직 추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정권이 바뀌면서 향후 방통위원 숫자가 2 대 3으로 역전돼 자당의 열세가 불가피해질 것을 우려한 처사"라며 "후보 추천을 방치하면서 윤 대통령이 추천한 김 전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 2인에 의해 운영되는 방통위에 법적 시비를 걸어,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얄팍한 속셈 때문임을 알만한 국민은 다 안다"고 단언했다.

    현행 방통위법은 '2인 이상 위원의 요구나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재적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할 뿐, '의결 정족수'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한 미디어연대는 "이런 점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은 급기야 지난달 말 방통위의 의결 정족수를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슬그머니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까지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은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회기 중 본회의에서 이를 반드시 가결한다는 방침"이라며 "겉으로는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도, 뒤로는 합법성을 사실상 인정하고 방통위법을 개정함으로써 자당에 유리하게 의결 정족수를 새로 정하려는 이중적 행동을 보면 민주당이 얼마나 표리부동한 정당인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탄핵과, 방통위법을 포함한 이른바 '방송4법' 개정에 결사적인 것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에 대해 갖고 있던 자신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해석한 미디어연대는 "다행히 윤석열 정부 들어 이사진이 교체되고 민간기업이 최대주주가 된 KBS와 YTN은, 보도의 정치적 편향성이 일정 부분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나, MBC의 경우 최대주주이자 감독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윤 대통령의 해임 결정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면서 민주당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보도가 여전히 계속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런 MBC를 사수하려는 민주당의 집착이 도를 넘었다"고 지적한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이 MBC의 구사대(求社隊) 역할을 한다는 세간의 비판도 그래서 나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디어연대는 "이런 가운데 방문진과 KBS, EBS의 현재 이사진 임기가 오는 8~9월에 걸쳐 끝난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방문진 현 이사 9명 중 6명은 민주당, 3명은 국민의힘 추천이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차기 이사진 구도는 3 대 6으로 역전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 "MBC의 경영진 교체가 불가피하고 민주당으로서는 전위조직 같은 이 방송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고 예상한 미디어연대는 "그런 이유로 민주당은 군소 야당들과 손잡고 방송3법을 개정해 이들 3개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행 9~11명에서 21명으로 확대하고, 정치권 외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경향을 보여온 학회나 직능단체 등에도 '이사 후보 추천권'을 주려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미디어연대는 "방송3법이 예정대로 개정되면 공영방송 이사회가 민주당의 손아귀에 그대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며 "따라서 야당이 방통위법을 포함해 방송4법 개정안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단호히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재표결에서 이를 부결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최종 부결'이 뻔한 법안을 근거로 민주당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 의결'을 불법·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소를 자아내게 한다"고 지적한 미디어연대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법을 의식해 현행법이 규정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밟지 말라는 것이 가당한 소리냐"며 "민주당은 고위 행정관료나 수사 검사, 판사 등에 대해 남발하는 탄핵 시도가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켜 나라와 국민에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점을 인식하고 절대로 삼가야 한다"고 훈계했다.

    미디어연대는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을 비롯해 얼마나 많은 불법과 편법을 자행했는지도 상기하고, 몰염치한 방통위 및 방송 관련 법 개정 야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공석인 자당 몫 방통위원 후보 2명에 대한 추천을 하루속히 진행해,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야 할 방통위가 5인 체제 아래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성의를 보이는 것은 제1야당의 마땅한 도리"라고 꾸짖었다.

    미디어연대는 "자당 대표의 범죄 혐의를 수사하는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나서는 정당은 지구상에서 한국의 민주당 외에는 없을 것"이라며 "바야흐로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선진국들이 방송과 통신 산업을 더욱 첨단화하고 관련된 법과 제도를 개혁하는 데 온 힘을 집중하고 있는 마당에, 한 나라의 제1야당이 그간 부당하게 누렸던 기득권 유지와 당 대표 방탄에만 혈안이 돼 벌이는 온갖 기행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볼지 사뭇 걱정된다"고 성명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