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서 '허위' 판단된 宋 성매매 의혹 거론한 가세연법원 "가세연·김세의·강용석, 송영길에 공동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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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에 대한 허위 성매매 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출연진이 송 대표에게 1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28일 송 대표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가세연은 지난 2021년 12월 과거 대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된 송 대표의 성매매 의혹을 거론하는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이에 송 대표는 "영상이 자신에 대한 모욕적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7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가처분 재판부는 2022년 3월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했다. 다만 방송 내용은 허위라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