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벌금 80만원…항소심 선고 이틀 만에 상고장 제출
  •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성진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도 "실제 인턴을 했다"고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의원 측은 지난 21일 서울고법 형사6-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발언은 의견 표명일 뿐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 전 의원 측의 주장에 대해 1심과 같이 허위 발언이라고 판단했다.

    최 전 의원이 제기한 '검찰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해서도 "공소제기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절차가 적법하고 손준성 검사장의 부당 개입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다"며 기각했다.

    선고 직후 최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당연히 대법원에서 바로잡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근무하지 않은 조 대표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21대 총선 기간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거짓을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