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소위 생략하고 법사위로 넘어가與 "공영방송 영구장악법, 독재 산물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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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야당 단독으로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방적인 원 구성 협상에 반발해 불참했다.민주당이 지난 13일 정책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기도 하다.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민주당에선 이 네 가지 법안을 묶어 '3+1법' 혹은 '언론 정상화 4법'이라고 부르지만, 여권에서는 방송3법을 '좌파 방송 영구장악법', '방송 노영화법'이라고 부른다.지난 14일 야당은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이에 이날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 소위 단계를 생략한 채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위원장은 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에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와 관련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더 신중해야 한다는 점은 충분히 일리 있다"면서도 "이 법안이 우리 사회에서 논의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 21대 국회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이기에 크게 가감이 없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은 "언론을 애완견 취급하는 민주당의 방송장악법은 그 목표와 의도가 뻔하다"며 "공영방송부터 민주당 애완견으로 전락시키겠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규탄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은 온전한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절대 저지해야 할 악법, 독재법이다. 방송장악을 넘어 국민장악법"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과방위원장 권위 호가호위에 여념 없는 최민희 의원과 추종하는 야당 의원들에게 경고한다"며 "지금 국민 앞에서 저지르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민주당이 감히 참칭하는 민주화 역사에 먹칠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미디어특위는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해서 강제 급조한 과방위는 그 존재도, 운영도, 법안 상정도, 처리도 무효"라며 "1인 전체주의 독재 정당이 밀어붙여 처리한 법이기에 독재의 산물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