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용우, 대표 발의 … 87명 공동발의21대 국회서 尹 거부권 행사로 폐기
-
- ▲ 이용우(앞줄 왼쪽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 신장식(오른쪽 두 번째부터) 조국혁신당,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노란봉투법) 야당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발의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민주당의 저와 진보당 윤종우,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세 분이 공동 대표발의 했다"며 "함께해준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야6당 87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법안 공동발의자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함께 했다. 개혁신당은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정부 여당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이번에 재추진되는 노란봉투법은 지난 국회에서 발의됐던 것보다 노조의 권리를 한층 더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고자, 실업자 등의 노조 활동을 제한하는 근거가 됐던 노조법 2조 4호 라목을 삭제하기로 했다.이 외에도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불가 ▲쟁의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불가 ▲노조 의사결정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 청구 불가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 의원은 "21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법안 내용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점을 강조한다"며 "노조법 3조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이 반영 안 되면 그 의미가 반감된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거부권 행사된 노란봉투법보다 노동권을 더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당론을 모으는 데 결론을 내지 못했고, 좀 더 논의해 당론으로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