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합동 단속…인솔자, 가이드 2명 인계불법 행위 확인된 가이드와 여행사에 과태료·벌금 가능쇼핑센터, 관광명소 위주 지속적인 단속
  • ▲ 무자격 가이드 자격증 확인 모습.ⓒ서울시
    ▲ 무자격 가이드 자격증 확인 모습.ⓒ서울시
    최근 일부 여행사에서 회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 강매와 왜곡된 역사 지식 전달 등으로 건전한 관광 질서를 해치는 무자격 가이드 퇴출을 위해 서울시가 불시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무자격 관광가이드를 근절하기 위해 중구 일대 면세점과 명동 거리에서 불시 단속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안내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할 수 있다.

    무자격 가이드는 여행사로부터 별도의 임금을 받는 대신 관광객들의 쇼핑에 따른 수수료를 인센티브로 받는다. 서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은 이유도 모른 채 쇼핑센터로 내몰려 저품질 관광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와 중구, 기동순찰대, 한국관광통역안내사협회 등 관계기관은 지난달 30일 무자격 가이드의 쇼핑 강매 등을 단속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섰다.

    단속반은 관광지 현장에서 가이드 자격증 조회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단체관광 가이드 30여 명의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했다. 이중 현지 동행 외국인 여행 인솔자 1명, 자격증 미보유 가이드 1명을 단속하고 관할 자치구로 후속 조치를 인계했다.

    불법 가이드 행위를 한 경우 과태료 1차 150만 원, 2차 30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이 부과된다. 불법 가이드를 고용한 여행사에는 800만 원의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사업정지·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시는 앞으로도 쇼핑센터, 관광명소 등을 중심으로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방침이다.

    김영환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최근 글로벌 한류 문화 인기에 힘입어 서울을 찾는 외국 관광객이 늘고 있다"며 "서울 관광 질서를 해치는 불법 행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