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임대료 환산가액에 관리비 포함해 신고法 "관리비는 임대건물 사용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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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산정 시 '부동산 임대료'에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A씨가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A씨는 2018년 1월 보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의 부동산을 두 자녀에게 증여했다. A씨의 자녀들은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임대료 환산가액' 62억여 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공시지가 등을 고려한 기준시가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한 환산가액 중 더 큰 금액을 가액으로 산정한다.그러나 세무 당국은 A씨가 임대료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을 문제 삼았다.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관리비는 임대료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데 이 경우 임대료 환산가액보다 '기준시가'가 더 크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용산세무서는 A씨에게 가산세를 포함해 28억여 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처분에 불복한 A씨는 "부동산 취득 후 임대사업을 영위했고 관리비 명목의 금액도 임대료에 해당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관리비는 임차인이 임대건물을 사용·수익함에 따라 부담해야 할 비용을 실비 정산한 것으로 임대료로 볼 것은 아니다"라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어 "상증세법은 시가에 가장 근접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 가액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관리비는 건물 공용부분의 청소 및 관리, 수리 등에 사용된 것으로 이를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