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홈페이지 통해 '주의' 조치 내용 공개언론 보도로 2차 피해, 심각한 명예훼손 발생'규칙'으로 '언론 자유' 제한하는 건 헌법 위배
  • ▲ 뉴데일리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에 불복,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 제공 = 픽사베이
    ▲ 뉴데일리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주의' 조치에 불복,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 제공 = 픽사베이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이 작성한 정치 칼럼에 대해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가 '주의' 조치를 결정한 것은 심각한 언론자유 침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뉴데일리가 헌법재판소에 청구 취지를 보완한 보정서를 제출했다.

    지난주 재판부로부터 '심의위가 내린 조치로 뉴데일리가 받는 구체적인 법적 불이익 내용을 보완하라'는 보정 명령을 받은 뉴데일리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심의위의 결정 내용이 기사화돼 뉴데일리의 평판이 저하되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했고, 언론사의 생사여탈권을 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의 심사 평가 감점 요인도 발생했다"는 취지의 심판 청구 보정서를 냈다.

    먼저 뉴데일리는 "지난 2월 27일자 본지 칼럼(경기동부연합, 국회 입성하면 민주당 배 가르고 나올 것)을 심의한 심의위가 '<이재명은 숙주인가> 등의 표현을 기사화한 것은, 통상적으로 칼럼에서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감정과 편견이 개입된 표현으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보도'라며 지난 3월 13일 주의 결정을 내린 뒤 △언론사명 △보도 제목 △보도 일자 △위반 내용 △조치의 종류와 내용 △심의 유형을 심의위 홈페이지에 공개해 본지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의위가 주의 조치를 했다는 사실과 본지의 위반 내용이 심의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널리 공표됨으로써 본지의 법적 지위가 불리하게 변화되는 것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미디어오늘이 지난 3월 16일 <민주·진보당 연대에 '이재명 극좌숙주인가' 뉴데일리 칼럼 '주의'>라는 제목으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가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의 연대를 비난하며 과격한 표현을 쓴 뉴데일리 칼럼을 제재했다"고 보도한 사실을 거론한 뉴데일리는 "이 기사가 송고된 포털사이트 댓글란에 네티즌들이 비난 글을 달고 있다"며 "이는 추가적인 명예훼손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뉴데일리는 "인터넷 이용자들은 언론 보도 및 댓글 등을 통해 본지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추가로 인지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본지는 언론사로서의 평판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명예가 훼손돼 언론사로서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그 존속을 위협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는 "아울러 심의위의 조치는 제평위를 통해 네이버와 뉴스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고자 하는 본지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본지가 심의위로부터 받은 주의 조치는 제평위가 주도하는 뉴스콘텐츠 제휴 평가에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 뉴데일리는 "심의위의 조치로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했고, 법적 불이익이 존재한다"며 "법률이 아닌 심의위 규칙에 근간을 둔 조치는 법률유보(法律留保)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해 헌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본지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