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건 조작해 유죄 판결 받아내려 시도""정상적 부패비리 수사를 '하명수사'로"1심, 징역형 … "정치적 이익 위해 공적기능 사적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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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정상윤 기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전 울산경찰청장)가 검찰을 향해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 비판했다.황 원내대표는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심리로 열리는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시도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며 "항소심에서 검찰이 어떻게 사건을 조작했는지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를 '하명수사'로 만들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마피아 범죄조직보다 더 악랄하게 사건을 조작하는 범죄집단"이라며 "1심 재판과 수사기록을 보며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확신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울산시장 민주당 후보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원내대표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황 원내대표는 청와대로부터 각종 비위 첩보를 제공받아 이른바 '하명수사'를 한 혐의 등을 받았다. 수사에 비협조적인 경찰관을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송 전 부시장이 문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하고,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비서관이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원내대표가 최종 '하명수사'를 했다고 판단해 이들을 2020년 1월 기소했다.1심은 지난해 11월 "경찰 조직과 대통령비서실의 공적 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며 송 전 시장과 황 원내대표에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